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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6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유리 술잔, 막걸리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25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G의 가슴과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4. 23:23경 김천시 I에 있는 김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탁자를 1회 내리쳐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탁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추가에 대한, 거래명세포 첨부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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