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노83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거의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점,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찌르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서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흔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은 간음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하에서는 그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5:00부터 08:00까지 사이의 어느 때에 인천 남구 C 모텔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