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이자 피해자 E( 여, 2002년 5월 생) 의 아버지 F의 직장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의 점
가.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불상 일 01:0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들었다가 잠시 깨어 피해자의 방을 지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침대 위에 잠이 든 피해자( 여, 당시 12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야 자나 ”라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잠든 척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가. 201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불상 일 03: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여, 당시 13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