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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9.27 2012노17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은 바지 주머니의 돈을 훔치기 위한 것일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수회 폭행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신음 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②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8,730원을 자신의 웃옷에 싸가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도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당시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11. 11. 27. 경찰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이유와 상황,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이유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2011. 11. 28.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평소 습관대로 바지를 벗었는데 바지가 몸에 달라붙는 종류라서 그때 팬티가 함께 벗겨진 것이고, 그 후 서랍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소리가 들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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