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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단26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7...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199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등 도박 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역할을, 피고인 B는 매회 도박이 끝날 때마다 판돈을 거두어 승리한 도박 참가자들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 속칭 ‘ 데 라’) 로 제하고 지급해 주는 소위 ‘ 상 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야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2. 22:20 경부터 같은 달 13. 01:00 경까지 안동시 E 소재 폐 축사에서 약 5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이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 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 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 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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