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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83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3.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상습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199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상습 도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E은 1992.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93.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상습 도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2016 고단 83】

1. 피고인 A, B의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사람이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석한 사람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 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 (10 단위 절사) 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12. 23:00 경부터 다음 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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