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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46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7. 5. 23. 00: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병원 근처 산 중턱에 H 등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에서, I 등이 화투 51 장을 섞은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금 218만 원을 가지고 약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7. 5. 22. 23:30 경부터 같은 달 23. 02:30 경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병원 근처 산 중턱에 H 등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에서, I 등이 화투 51 장을 섞은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의 도금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7. 5. 22. 23:30 경부터 같은 달 23. 02:30 경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병원 근처 산 중턱에 H 등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에서, I 등이 화투 51 장을 섞은 후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의 도금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7. 5. 2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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