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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단376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8. 5. 12. 22:20 경부터 같은 달 13. 01:00 경까지 C이 개설한 도박장 소인 안동시 D 소재 폐 축사에서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20~30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2. 21:40 경 구미시 구평동 소재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안동시 와룡면 소재 ‘ 방잠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5:30 경 위 ‘ 방잠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영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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