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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666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5.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개월을,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고, 피고인 D는 1991. 8. 12. 도박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1993.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피고인 E은 200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7. 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을,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

E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과 부산, 울산, 밀양 등지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5매를 1패로 하여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총책 역할을 맡은 자가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고 화투 3 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끝 수가 7, 9, 10이 나오면 판돈의 10%를 소위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I은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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