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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342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역할을, 피고인 C는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 속칭 ‘ 상 치기’)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적이 드문 식당이나 비닐하우스 등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여 상호 연락하며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 속칭 ‘ 마 개’)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4. 23:00 경부터 같은 달

5.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B 등 약 20~30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 × 표시를 한 뒤 6 장의 화투를 , × 표시한 곳에 각 3 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 로 하여금 또는 ×에 최하 10만 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3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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