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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C’의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공사를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설계약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2. 공사장소 : 서울 중구 D (E 빌딩 지하 1층)

3. 착공년월일 : 2016년 7월 19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8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1,619,2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중략)

8. 기성부분금 : 2016년 8월 16일(총 공사금액의 20%~50%, 잔금 50% 준공 후 45일내) (중략) 13. 기타사항 : 특약사항 참조 (중략)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이 표 내에서 ‘원고’를 말한다)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이 표 내에서 ‘피고’를 말한다)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금액은 실평수로 계산한다.

(320평)

2. 공사금액은 평당 사백육십만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중략)

5. 갑은 을에게 2016년 8월 16일 이내 총 공사비의 20%~50%(현금)을 지급한다.

잔금 50%는 준공 후 45일 이내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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