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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3 2011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2010. 3. 하순으로 진술하고 있고, J은 증거기록 473쪽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는 “2010. 4. 하순 일자불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계약 일자에 관하여 혼선이 있다.

이는 J이 최초 혜린종합건설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0. 3.말경이고, 그 이후 2010. 4. 15. 착공, 면허대여로 인한 문제가 생겨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다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자를 2010. 3. 20.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시기가 2010. 4.말경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J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3,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중 기성부분금의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성부분금 : **골조 완료 후 30일 이내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정의)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5 J은 2010. 4. 10.경 J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10. 4. 15. 착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0. 7.경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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