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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4가합368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483,325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7. 10.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2. 8. 20.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축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략)

3. 착공년월일 : 2012년 08월 2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2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오억삼천삼백구십만원정 (533,900,000, 부가세 별도) (중략)

7. 선금 : 일금일억원(100,000,000, 부가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1)골조완료시:100,000,000(부가세 별도) 2)창호완료시:100,000,000(부가세 별도) 3)마감완료시:100,000,000(부가세 별도) 4)준공검사완료후:133,900,000(부가세 별도) (중략) 11. 지체상금율 : 1/1,000(중략)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략)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중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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