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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2가합7972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크밸리 스키빌리지 D동 콘도 신축공사 등 1)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

)은 2008. 3.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스키빌리지 D동 콘도(이하 ‘D동 콘도’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44,149,545,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2. 28.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한솔건설은 피고에게 그 동안 합계 44,419,545,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44,127,560,165원을 지급하고, 22회차 기성금 중 21,984,8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한솔 미술관 신축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한솔건설은 2008. 5. 16.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지정면 소재 한솔 미술관 신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를 14,9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분 도급계약서 중 기성금의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하 ’이 사건 기성조항‘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제2도급계약서에서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한솔건설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한솔건설에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금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한솔건설과 피고가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피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한솔건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특수조건 제3조 ① 매월 도급금액 대비 공사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며, 확정된 기성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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