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3. 28.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6. 4. 15. 준공예정연월일 : 2017. 4. 30. 선급금 :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년 4월 1회 기성금 :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첨부 일반조건 제42조(특약사항)에 따름 지체상금률 및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각 0.1% 일반조건 (갑 : 피고, 을 : C)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