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1.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부산 중구 F 지하 1 층 G 게임 랜드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영업허가를 득하고, 일한 마스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를 위 게임 장 관리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등을 관리하고, H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을 관리하면서 환전 상인 피고인 C을 위 게임 장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게임 장에 상주시키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위 게임 장 근처 주차장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1개 당 4,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통화상 세 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단순 가담한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