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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고단16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척시 E,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명의자 이자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0.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30대,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30대, ‘ 황금 포커 송’ 게임 기 20대, ‘ 태풍’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당첨된 점수를 확인하여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 장 흡연실 등으로 데리고 가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환전 종업원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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