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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7.부터 2017. 3. 6. 경까지 울산 중구 E, 2 층 ‘F 게임 장’ 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이며, 피고인 B과 G( 같은 날 불기소처분) 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우주 전함 게임기 20대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정산하여 환전을 하여 주고 카운터를 보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명의자로서 게임 장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청소, 잔 심부름, 손님들의 점수 확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피고인 A, C), 벌금형( 피고인 B) 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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