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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F,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게임 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5. 11.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화룡성” 등 아케이드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장을 제공한 후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이 1 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 장 인수자금 6,000만 원을 빌려 준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C의 환 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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