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3.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드래곤 파라 다이스, 로얄 드래곤, 샤크헌 터’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영업부 장인 성명 불상( 일명 ‘F’ )를 고용하여 게임 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 게임 장의 주간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3. 경부터 위 영업부장을 통해 일급 8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간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표시된 주차권을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내부에서 환전 상인 피고인 B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번)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