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4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4㎡ 지상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155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4㎡(이하 ㈎부분 토지라고 한다,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분 건물은 침범 면적이 4㎡에 불과하고, 이를 철거할 경우 기둥 부분 훼손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분 건물 철거와 ㈎부분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참조). 2) 보강 작업 후 ㈎부분 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 건물 전체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점(을 7호증), 원고가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