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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8772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D 대 2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13.3㎡ 지상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9. 12. 울산 중구 D 대 238㎡(이하 1토지라고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토지 옆에 있는 울산 중구 E 대 179.1㎡(이하 2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는 1987. 6. 15.,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8. 14., 피고는 2013. 5. 8. 각 차례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13.3㎡(이하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토지 지상 건물을 ㈏건물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F는 1980. 7.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건물의 부지로 ㈏토지를 점유하였다. 피고는 C을 거쳐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2000. 7. 12.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①주장). 2) ㈏건물을 철거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 지하층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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