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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007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임야 2,5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울산 울주군 B 임야 481㎡는 2015. 8. 24.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1,55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 4㎡{이하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가)부분 토지 지상 건물을 ‘(가)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울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등 참조).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6. 4. 29. 원고로부터 (가)부분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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