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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7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울산 울주군 F 임야 3,0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울산 울주군 F 임야 3,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울산 울주군 G 대 674㎡ 및 그 지상 소재 조적조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H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H을 상대로 2008. 4.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12. 3. 15.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2. 5. 4.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 B는 2013. 10. 21.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9911호로 위 선내 ‘나’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제기한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5. 30. H이 1985. 6. 10.경 이 사건 건물 대지인 위 G 대 674㎡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1987. 4.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보아 H은 2007. 4.경 위 선내 ‘나’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와 H 사이의 매매예약에 있어 위 선내 ‘나’부분이 매매예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원고는 H에게 위 선내 ‘나’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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