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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426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C 임야 6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임야 682㎡ 및 D 임야 18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ㄴ부분 지상을 침범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ㄱ, ㄴ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기도원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이 철거될 경우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경관지구, 근린공원 지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선, 증축해 오는 동안 원고나 그 전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

거나 위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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