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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011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전 1,1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94㎡ 지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3. 11. 울산 울주군 C 전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울산 울주군 D 전 194㎡의 소유자이던 E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상에 있던 주택, 창고 등의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8. 10. “피고는 E에게 2009. 8. 31.까지 구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 등의 부산고등법원 2007나1876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2007. 8. 10.부터 2013. 1.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94㎡(이하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이하 ㈎건물이라 한다), 위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24㎡(이하 ㈏토지라고 한다) 지상 창고(이하 ㈏건물이라 한다), 위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26㎡(이하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축사(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그때부터 ㈎, ㈏, ㈐토지를 ㈎, ㈏,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부분 토지 151㎡(이하 ㈑토지라고 한다)를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 ㈏, ㈐, ㈑토지 295㎡의 차임은 2013. 1. 1.부터 2014. 12. 19.까지 합계 2,331,450원이고, 2014. 12. 20.부터 월 102,2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호증(가지번호 포함 ,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 ㈏, ㈐건물을 철거하고, ㈎, ㈏,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토지의 인도는 청구하지 않았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331,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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