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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가단2218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0,000원 및 2020. 5. 2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기간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9. 8. 1.자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기간 2019. 8. 31.부터 2020. 7. 31.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6.경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9. 8.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500만 원 및 1,550만 원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 왔고 원고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 정산을 하여왔다. 4) 피고는 2019. 9. 1.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바, 월 차임을 1,705만 원(1,550만 원 × 1.1)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0. 5. 25. 기준으로 한 연체 차임 합계액은 1억 5,015만 원이다.

5) 원고는 2020. 7. 3.자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 기재 월 차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25.까지의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인 150,000원 및 2020. 5.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5만 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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