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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34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2,144,738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8.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 29.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 22. 위 임대차계약 중 ‘ 임대차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변경’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20. 4. 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2020. 4.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며, ③ 600만 원 (2020. 4. 분부터 2020. 7. 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 일의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인도 시까지 생긴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바, 2020. 4. 1.부터 당 심 변론 종결 일인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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