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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20가단1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750,000원에서 2020. 6.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9.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2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27.부터 2021.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9. 12. 27.까지 3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1. 30.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5. 27.까지의 연체 차임 325만 원(= 월 65만 원 × 5개월)과 2020. 6.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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