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0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원 및 2015. 4.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1.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차임을 월 95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갱신 무렵부터 월차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2.경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4. 2. 현재 연체 차임이 합계 2,015만 원에 이른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위 연체 차임을 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나머지 연체 차임 15만 원 및 2015. 4.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