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자백간주)
가.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4,762,71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 B 역시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2232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임차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에게 1,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E은 2020. 1. 6. 원고들의 압류 경합과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516,129원, 연체 차임 1,550만 원,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2,321,936원 등 합계 70,338,065원을 공제한 29,661,935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20. 4. 10. 열린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위 29,661,935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금액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에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3,700만 원이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