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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5 2017가단65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6. 경기 양평군 C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195.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515㎡ 이하"이 사건 건물 일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5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9. 7. 31.까지(36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2.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말 기준으로 5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액인 4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0. 1.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1.경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독촉함과 동시에 의무불이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400만 원 및 2017. 10. 1.부터 위 건물 일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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