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1346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30571 대여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30571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 17.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2. 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아직 1년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