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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307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도우주류판매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67059,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5. 6.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4. 17. 전소 판결로 확정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판결 확정 이후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것으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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