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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9 2016가단10326
용역비(임가공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0,035,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2646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피고 B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결은 2006. 6. 15. 피고 B에게 송달되어 2006. 6.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7.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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