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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31256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051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 2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168조, 제17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하고, 압류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99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26.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3. 11. 26. 채권압류결정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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