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7 2020가단2112 (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및 C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9 가단 3211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 일인 2009. 11. 7.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도과한 2020. 6.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 하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원고는 공동 채무 자인 C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도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따르면, C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와 C가 공동 채무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연대 보증인인 C에 대하여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 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