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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가. 배상신청인 D에게 1,200만 원을,

나.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고양시 H아파트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을 이용하여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실거주지 란에 ‘경기 광주시 K XXX동 XXX호’, 휴대폰 란에 ‘L’, 자동이체 계좌 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I’, 계좌번호 란에 ‘M’, 할부금융상품 가격 란에 ‘1,440,000’, 월할부금 란에 ‘6만원’, 모델명 란에 ‘음식물처리기’, 분할회수 란에 ‘24’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날짜 란에 ‘2012년 11월 20일’, 신청인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할부금융 에이전트 N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현대해상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무비용이 필요하니 법무비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해상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33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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