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 B의 신분증 복사본을 갖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음이온 수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전자 ㆍ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 휴대전화 란에 ‘F’, 자택 주소 지란에 ‘ 경기도 광명시 G 빌라 101호’, 신청인 란에 ‘B’ 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자 ㆍ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소속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 ㆍ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K 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1. - 전자 내구재할 부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형법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 경위나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