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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98』 피고인은 2014. 9. 4.경 대구 수성구 P아파트 앞 길에서 우유 판촉활동을 하던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매일우유 R대리점의 판촉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구 수성구 S, 102호로 우유를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고, 2014. 9. 15.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장소에 시가 336,000원 상당의 70ml 용량인 63℃ 저온우유병 96개를 배달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77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27.경 경산시 T 에 있는 ‘U’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V, 대구시 북구 W아파트 102-408, X’, 신청인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Y’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산시 I 201호에서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의 계약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서명란에 ‘Y’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경산시 Z 102호에서 AA 가구렌탈점 할부금융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V, AB’, 신청자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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