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6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34』 피고인 A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C은 대출알선업자, 피고인 B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를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의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9. 4. 15.경 부산 연제구 I빌딩 202호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및 H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 피고인 B가 2007. 6. 1.부터 H 주식회사 영업관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의 인장을 찍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및 위 J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인 B에게 금 56,764,8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