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7』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공모하여 F, G, H은 2013. 4. 26. 서울 은평구 M건물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N이 2013. 3.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명 K, 일명 L, 피고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매수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1억 7,500만 원 상당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N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N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차료 8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대출 과정에서 I는 H의 언니, J은 H의 오빠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G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M건물 제2층 제202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 임차인의 성명란에 ‘N’, 작성일자란에 '2013. 4. 20.'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계약서의 N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