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지인인 D 이라는 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소유 부동산에 E의 위임 없이, 위조한 E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F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모 E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어음 용지 2매의 금액란에 ‘ 칠천오백만원’, 발행인 란에 ‘A, E’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액면가 7,500만 원 짜리
E 명의 약속어음 2매를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H 직원 I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① 차용증 양식의 원 금란에 ‘ 오천 만원’, 변제기일란에 ‘2014 년 12월 26일’, 채무자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정당한 위임 없이 연대 보증인 란에 ‘E’, 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하는 등 E 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고, ② 사실 확인서 양식의 채무 자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E의 정당한 위임 없이 담보 제공자 성 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하는 등 E 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E 명의 차용증 및 사실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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