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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6고단4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9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의 소유인 충북 단양군 E 임야 55,438㎡의 매입금액을 높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조합에 제출하여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중개업자란에 ‘H’의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3. 중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455쪽)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위 D이 I에게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내용과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4. 초순경 사문서위조(수사기록 제234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소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청북도 단양군 E‘,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55.438㎡', 매매대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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