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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0』 피고인 A, B, C는 F 및 성명불상자(여)와 함께 서울 강서구 G빌라 302호 H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H의 자 피고인 B이 훔쳐 온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C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 C는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개업자인 K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G빌라 3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 임대인란에 H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H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K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 C는 2012. 8. 23.경 서울 강서구 소재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금융지역단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 C는 2012. 8. 23.경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금융지역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2. 8. 28.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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