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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G(인적사항 불상)’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 A가 H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H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I(인적사항 불상)’, C,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1) 2012. 8. 2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2. 8. 20.경 부천시 소재 부천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G에게 알려주고, G는 이를 듣고 그 무렵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 재직(경력)증명서 양식에, ‘피고인 A는 2010. 12. 27.부터 2012. 8. 30.까지 H회사에서 관리부서 주임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H회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H회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H회사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급여 29,400,000원에 대한 소득세 321,88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징수(보고) 의무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H회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명의의 재직(경력)증명서 1매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2012. 9. 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6.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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