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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60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4,969t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C에 승선하여 조기장으로 일해 오던 사람으로 필리핀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00경 울산항에서 선박 이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선박의 갑판수로 일하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40세)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였고, 같은 해

7. 31. 23:00경 주기관 등의 수리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의 침실에서 동료 기관부 선원인 필리핀 국적의 E, F와 이야기를 하며 맥주를 마시던 중 바로 옆 침실의 피해자가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며 침실 벽을 발로 차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동료들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13. 8. 1. 02:30경 같은 동 소재 I에서 수리 중인 위 선박으로 귀선하여 선박 내 J에서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침실로 내려가던 중 침실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며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침실 침대 쪽으로 밀어붙인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 후부 자창(길이 2.5cm, 깊이 16.5cm 검시 사진(증거기록 제26쪽 사진 26),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27쪽)의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 후부 자창의 깊이는 7.5cm 로 표시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위 상처의 깊이가 16.5cm 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21쪽), 칼의 길이(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0cm 와 비교하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위 상처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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