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가족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 후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