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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02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12. 5. 경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우나에서 E 옆에서 잠을 자 던 중 깨어 맥주를 사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E이 잠결에 옷장 열쇠를 건네주었으므로, E의 물건을 절취하려 던 것이 아니다.

2015. 12. 11. 경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열쇠를 자신의 열쇠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H의 물건을 절취하려 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H의 물건을 각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다가 손목에 끼워 둔 열쇠가 없어 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탈의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E의 옷장을 열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동네에서 안면만 있는 정도로 피고인에게 술을 사 오라고 열쇠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 왼쪽 손목에 옷장 열쇠를 끼우고 잠을 자는데 누 군가 잠결에 열쇠를 빼가는 것을 느껴 손목을 확인하니 열쇠가 없어 졌고, 바로 탈의실 옷장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없어 진 것이 없어 관리인에게 옷장을 열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약 20~30 분 후 피고인이 H의 옷장에 와서 열쇠로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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