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피해자 C(42세)과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00경 부산 동구 D아파트 14호동 A-301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같이 있다가 온 것이냐.”고 말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죄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 부위를 할퀸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5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 목을 찢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목과 가위를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가위를 비틀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흉기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경미,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